[일지] 박근혜 '국정농단'부터 '특활비' 1심 선고까지

입력 2018-07-20 14:54  

[일지] 박근혜 '국정농단'부터 '특활비' 1심 선고까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0월 31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강제수사 돌입.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체포 및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 11월 17일 = 검찰,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 구속.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 기각
▲ 11월 20일 = 검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구속 기소. '박근혜 공범' 첫 적시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특활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 및 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4월 24일 =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 정식 공판 시작. 궐석으로 진행
▲ 6월 14일 = 박 전 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재판 결심. 검찰, 총 15년 징역 및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구형
▲ 7월 20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 및 벌금 1천185억원 구형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 선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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