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도의회 임시회서 수정 조례안 처리 전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무상교복 지원 대상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검토 의견서를 지난 19일 도에서 제출했다.
조례안의 무상교복 지원 대상에 중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고교 신입생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을 모두 수용한 데다 중·고교 무상교복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만큼 조례안 수정 의견을 냈다"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제2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11만2천명, 고교 신입생 12만4천여명에 대해 1인당 29만6천원 상당의 교복을 무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경기도의 조례안 수정 의견에 찬성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되는 만큼 교복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하며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혀 고교 신입생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무상교복 지원의 주체들인 도,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이 모두 조례안 수정에 뜻을 모은 셈이다.
수정 조례안은 다음 달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 말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이 학교를 통해 내년 2월 말 집행돼도 문제가 없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고교 신입생의 경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중학교 신입생과 함께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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