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대북 정보유입 수단 다양화가 골자인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률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W. 대통령 시절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2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연장된 법률은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북 정보 기기 종류가 기존 라디오에서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됐고, 이런 기기를 개발하거나 북한에 유통하는 단체에는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보 기기 안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실리며, 국무부는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은 북한 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하고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 정부에서 아직 인권특사 지명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법률은 지난 4월과 6월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보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동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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