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공공시설물 이용 관련 손해배상 강화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상위법령에 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이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령에 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주민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은 영조물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과, 같은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그 밖에 민간위탁 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해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해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위법하지 않게끔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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