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복직 합의로 12년 기나긴 고통 마무리"

입력 2018-07-21 12:38   수정 2018-07-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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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복직 합의로 12년 기나긴 고통 마무리"
"사회적 대타협 차원 전향적 결정…복직 신청자 100여 명 예상"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은 21일 KTX 해고 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 합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오랜 현안 중 하나인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길에서 기나긴 투쟁을 벌이며 고통을 겪어 왔다"며 "오늘 철도노조와의 합의는 이런 갈등을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해 본사 정규직인 사무영업직으로 복직하도록 한 방안은 코레일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이번 KTX 해고승무원 복직 교섭은 오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에 중재를 요청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KTX 해고승무원들은 KTX 승무 업무의 직접고용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가 하반기로 미뤄지고, 승무 업무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 복직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이 제안한 '선 복직 후 전환배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복직 대상은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해 정리해고된 280명 중 추후에도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을 낸 직원 180여 명이다.
이 중 결혼과 나이 문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실제 코레일에 복직신청을 하게 될 인원은 80%가량인 100여 명 수준일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이 이뤄질 경우 코레일은 모든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코레일 본사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특별채용 형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고자 98명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후 일정 기간 경과 규정 등 사규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남은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일정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사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해고자들이 철도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KTX 승무원들에 대한 복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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