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30년 만에 검찰 소환 여부 주목
"평생 유족 도우며 살겠다" 김현희 친필 서약서 첫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폭파 주범 김현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23일 고소했다.
김현희가 30년 만에 다시 검찰청과 법정에 서게 될지, 나아가 유족들이 요구해온 사건 진상규명에 다시금 국민 여론이 모일지 주목된다.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김현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족회는 고소장에서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라거나 KAL858기가 폭파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김현희가 자백한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김현희의 자백에 의문을 가진 시민활동가·변호사·종교인 등이 2001년 대책본부를 구성해, 희생자 가족회와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면서 "김현희는 면담 요구는 모두 거절하면서 종편이나 인터넷 방송에 수차례 출연해 진상규명 활동을 '종북'으로 매도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현희는 올해 1월 유튜브 등에 게시된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와 한 인터뷰에서 KAL858기 진상규명 대책본부를 "친북성향 단체, 민족반역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을 향한 진상규명 활동은 "북한을 옹호하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도 진상규명 활동을 '테러 진실이 싫고 북한을 이념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2014년에는 한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해 "(KAL858기) 사건을 뒤집으려는 가짜 공작을 노무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국가기관이 방송사, 대책위를 총동원해서 연합해서 했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이 다 함께했다"면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이런 이적행위", "종북좌파,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현희는 2008년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에게 보낸 공개서신에서는 "KAL기 사건 가족회는 몇 명의 유족과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관 등이 조작 의혹 제기를 위해 구성한 조직으로 순수 유족회와는 다르다"며 유족들을 헐뜯었다.
가족회와 대책본부는 이 같은 김현희의 과거 발언들을 범죄사실로 적시하면서 "김현희는 거짓 발언으로 공공연히 고소인들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로 희생자 가족들 간의 유대 강화 및 진상규명 활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희생자 가족회 김호순 회장은 "정부는 우리에게는 시신 하나, 유품 하나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김현희는 우리를 종북 좌파로 부르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김현희는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안기부 공작원이다. 이번 고소를 통해 진상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김현희가 1997년 12월 23일 작성한 친필 서약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약서에는 '본인 현희는 평생을 유가족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는 "김현희는 1997년 가족 4명을 만나 평생 가족을 돕겠다고 서약했는데, 유족의 면담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유족을 종북좌파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고소는 김현희를 제대로 된 검찰과 법정에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현희는 더는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스스로 나와서 사건 진상규명을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현우 조사팀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위가 재조사한 결과도 김현희의 테러로 결론 났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김현희를 한 차례도 면담 조사하지 못했으면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는 '김현희 면담이 필요하다'고 적어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L858기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됐으며, 당시 정부는 유해나 유품을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건을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사건으로 규정했고, 제13대 대통령 선거 전날이던 12월 15일 김현희를 폭파범으로 지목하며 입국시켰다. 김현희는 1990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같은 해 사면됐다.
KAL858기 폭파사건은 사건 당시 안기부 수사 결과와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 결과 모두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사건으로 결론 났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김현희의 주장 외에 별다른 물증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31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KAL858기 폭파' 유족, 김현희 고소…"유족을 '종북'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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