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핀테크 융합 지원할 새 규율 필요"(종합)

입력 2018-07-23 14:01   수정 2018-07-23 14:01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핀테크 융합 지원할 새 규율 필요"(종합)

"인터넷은행법·금융혁신지원법 조속히 입법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지원·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등 입법을 서두르자는 취지다.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수용하고 ICT 기업이 금융 플레이어화되면서 금융·ICT 간 결합이 고도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주체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담챗봇과 앱투앱결제, 새로운 코어뱅킹 등 사례를 들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035720]는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상담 챗봇을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무장한 챗봇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기존 상담 인력의 스트레스도 덜어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케이뱅크와 핀테크 기업 더치트는 앱투앱결제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케이뱅크 계좌가 있다면 QR코드를 이용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별도의 카드 단말기 없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므로 결제수수료가 0%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핀테크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 통과에 앞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도록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이른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도 운영 중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이나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정책을 내놓는 한편 연내에 성장사다리 하위펀드로 핀테크 지원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현 상황에선 재벌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카오 측은 "소수 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은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이 중국 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라면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기업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개발 리소스 활용하는 등 IT 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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