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본사 임원을 사칭한 뒤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역 인근에서 한 식품업체 창원지점에 전화해 '본사 부회장인데 처남이 창원서 학회에 참석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여비가 없으니 이곳으로 30만원만 가져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직원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께 한 제과업체 창원지점에 전화해 같은 수법으로 50만원을 빌려달라 했으나 이를 수상쩍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연락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인터넷 기업정보를 통해 확인한 대기업 임원 명단만 A4 용지 24장 분량으로 가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복역할 때 같은 재소자로부터 이와 같은 수법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임원을 사칭하며 소액을 달라 하면 별다른 의심 없이 선뜻 내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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