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되면 민변과 단절"…'이념편향' 논란 정면돌파

입력 2018-07-23 10:54   수정 2018-07-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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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되면 민변과 단절"…'이념편향' 논란 정면돌파
"盧정부 비서관 근무, 현실정치와 거리둬"…'정치 편향' 논란도 해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법관으로 사는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변 창립회원이면서 민변 회장까지 역임한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민변 활동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을 두고 거론되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다"며 "다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는 기본권 분과 자문위원이 되어 노동권 조항 개정안 마련에 힘을 보탰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낸 판정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끝으로 "변호사로서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가졌던 관점과 견해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 되면 민변과 단절"…인사청문회 선서 및 모두발언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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