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25개 호텔 노동법 148건 위반…임금체불 6억원

입력 2018-07-23 11:29  

부울경 25개 호텔 노동법 148건 위반…임금체불 6억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울산·경남지역 호텔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체불 임금은 6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부산·울산·경남지역 호텔 25곳을 기획감독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 대상인 25개 호텔 전체에서 148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불 임금의 액수는 모두 6억6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부산 14곳 4억700만원, 경남 10곳 1억9천700만원, 울산 1곳 200만원이었다.
이중에는 특급 호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 A 호텔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봉사수당 등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11건을 위반했고 체불액은 3억2천600만원이었다.
해운대 B 호텔은 주간 근무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놓고 교대 근무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아 휴일수당 등 1천700만원을 체불했다.
경남 창원 C 호텔은 계획된 휴가일에 일했는데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8건의 법 위반으로 4천500만원을 체불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호텔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경남 거제 D 호텔은 교대근무자 등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종사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축소 산정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5건의 법 위반으로 7천만원을 체불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정규직에 지급하는 수당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비롯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퇴직금 착오 산정,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한 노동법 위반 148건 중 144건은 시정 지시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등 4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정지원 청장은 "워라벨 영향으로 호텔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알바 등 사회초년병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정 지시한 사항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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