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노회찬 의원 '드루킹 금품수수 의혹' 수사(종합)

입력 2018-07-23 14:19  

[일지] 노회찬 의원 '드루킹 금품수수 의혹' 수사(종합)



▲ 2016년 상반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드루킹 일당 '노회찬 5천만원 전달 의혹' 수사 의뢰
▲ 2016년 10월 11일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드루킹 일당 '노회찬 의원 부인 운전기사 장모씨에 200만원 제공' 혐의로 기소
▲ 2016년 12월 = 경기도 파주경찰서·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노회찬 5천만원 전달 의혹' 무혐의 처분.
▲ 2016년 12월 16일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운전기사 200만원 제공' 사건 1심 선고. 드루킹 김동원 벌금 600만원·운전기사 장씨 벌금 200만원
▲ 2017년 5월 24일 = 서울고법, '운전기사 200만원 제공' 사건 2심 선고. 드루킹 김동원 벌금 600만원·운전기사 장씨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2018년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2018년 7월 10일 = 특검,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 장씨 소환조사
▲ 2018년 7월 11일 = 특검, 노 의원 계좌추적 착수
▲ 2018년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2018년 7월 18일 = 노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2018년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2018년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2018년 7월 22일 = 노 의원, 귀국
▲ 2018년 7월 23일 = 노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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