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영진 대구시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2차장 검사는 또 "지휘부는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담당한 공안부 주임검사들은 대부분 그대로인 만큼 수사에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안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큰 진척이 없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달 초 권 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당선자라고, 관행이라고 하며 유야무야한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강 대구교육감은 홍보물에 특정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임 경북교육감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대구지검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요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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