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완화·아파트에 스마트계량기 설치

입력 2018-07-24 11:00   수정 2018-07-24 11:35

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완화·아파트에 스마트계량기 설치

산업부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혁신사업 막는 규제 해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수소차 보급 확산에 필요한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해 가구별 맞춤 전력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사업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천대를 보급하기 위해 수소 충전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 확대(150ℓ→300ℓ)와 압력기준 상향(35MPa→45MPa)을 통해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전국 40여개 병원의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5천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 정보를 익명화해 활용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법 저촉 여부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개발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원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병원과 기업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국전력[015760]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의 전력 사용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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