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외 5% 범위 취약계층 선발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약학대학들이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대는 학제를 현행 '2+4 편입제'와 '통합 6년제' 가운데 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2+4 편입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처럼 뽑아 약대에서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체제다.
하지만 기초·약학교육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이공계 학생들이 약대 편입 때문에 대거 휴학하는 문제가 생기자 교육부는 약대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아 6년간 교육하는 '통합 6년제'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 조사에서는 모든 약대가 6년제로 전환을 원했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바뀔 경우 2022학년도에 약 1천700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다만,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에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새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이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분야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시행령은 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