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서 1년 새 산업재해 2.4배↑…노동청 대책 마련

입력 2018-07-24 11:50   수정 2018-07-24 12:13

대전·세종서 1년 새 산업재해 2.4배↑…노동청 대책 마련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관내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작업중지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대전노동청은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망사고 예방 100일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세종·금산·계룡·공주 등 대전노동청 관내에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목숨을 잃는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랐다.
지난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 충전공실에서 발생한 폭발로 5명이 숨졌고, 6월에는 세종시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큰불이 나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고를 포함해 대전노동청 관내인 대전·세종·금산·계룡·공주 등에서만 올해 들어 총 24명이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명에 비해 2.4배 늘어난 것이다.
대전노동청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업중지 해제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0일 대책을 세웠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전면 작업중지를 내릴 예정이다.
또 작업중지 해제 요건을 더욱 꼼꼼히 살펴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장 작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100일 동안 집중 타깃 감독, 이동순찰대 운영, 순회 안전교육 실시 등도 강화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만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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