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 원 상당)을 보내고, 추가로 브로커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해 70t가량의 쌀을 더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브로커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북한에 가면 탈북을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이 피고인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탈북민이 입북한 사례는 종종 있으나, 이 피고인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잘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쌀을 보냈고 다시 북한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 피고인이 보낸 쌀은 세관이라는 공식루트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쌀이 이렇게 전달되려면 북한 내 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브로커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쌀이 보위성 창고로 가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직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와 자택을 처분한 점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입북하려고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탈북민 사회에 충격과 박탈감을 안기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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