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법원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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