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서초구는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 등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한 5개 분야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구는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책정 매뉴얼에 담긴 재건축 아파트 인근 시세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인근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부담금 결정액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예정액 산정 때 세대 수, 조망 기준, 위치, 준공 시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며 매입 시기가 10년인 조합원과 1∼2년 된 조합원의 차이, 상가 및 주택의 구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주택 실거주자에게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격상승률(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재건축 종료 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과 종료 시점이 유사한 재건축 단지이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따라 미래 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평균상승률을 봐야 한다는 게 서초구의 견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했으며, 2012∼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초 부활했다.
서초구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첫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강남권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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