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행정권한 폐지 반대…대체복무제 도입 준비해야"
국가보안법·낙태죄 폐지는 반대입장 밝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동원(55·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방안에 동의를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 총괄업무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맡기자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안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법원장의 모든 사법행정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에 주어진 권한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아예 없게 만들면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기수문화가 재판거래·법관사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조계의 기수문화가 법원 인사제도의 안정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사회가 발전적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됐다"며 "기수문화에 대한 다양한 반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재판을 하고 보직도 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헌재가 선고한 대로 국가기관이 대체복무제 도입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찬성의견을 냈다.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법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도 "태아에게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며 "법률적 예외가 규정되지 않는 한 잉태된 생명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낙태죄는 존속돼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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