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유아 안전사고·학대에 "교사 늘리고 제재 강화해야"

입력 2018-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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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유아 안전사고·학대에 "교사 늘리고 제재 강화해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긴급좌담회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에 동승 교사가 두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강서구 어린이집에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한 교사가 져야 하는 책임을 나누고 상호 협력적인 보육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긴급좌담회에 패널로 참여한 남봉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 전체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남 대표는 "보육교사 한 사람이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많고, 처리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몸은 지치다 보니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한 교수가 될 수 없는 구조라 허겁지겁 살아가기에 바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수 있고,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돌보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복수담임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은주 활동가는 "돌봄 노동은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전문성이 없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 가치가 평가 절하 됐다"며 "보육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아동의 인권실현도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이윤추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간시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하다보니 어린이집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인 만큼 국공린 어린이집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안전관리 지침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준수 여부를 개인 양심에 맡겨놓은 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영유아 안전사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바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까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좌담회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만 4세 아동이 방치됐다가 숨지고,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태어난 지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려고 몸을 눌러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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