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은행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금 전액을 갑자기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천모(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은행을 찾아 피해자 3명이 입금한 2천800만원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원은 제3자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와 수일 사이에 송금된 돈을 전부 찾으려 한 김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고액 알바'를 제시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여자친구 천씨는 은행 주변에서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5일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해 보이스피싱범 검거를 도운 은행원에게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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