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허위 아닌 것으로 보여"…프레시안 기자는 선거법위반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 서 모 기자는 올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초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계획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출마 선언을 연기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서 기자를 비롯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서 기자와 A씨 등은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정 전 의원은 경찰 수사 초기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자신의 행적을 찍은 사진 780장이 확인됐다며 재차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6시 43분께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정 전 의원은 태도를 바꿔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A씨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종합해볼 때 두 사람이 프레시안 기사 내용처럼 실제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고소했던 서 기자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에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소한 뒤에도 수사가 계속됐다.
서 기자 등의 혐의는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전에 허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해 당선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것인데,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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