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매기는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근거 넘겨달라 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박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각종 세금 부과의 근간이 되는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한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서울의 지가수준이 현실 가격에 못 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세금 산출 근간인 공시가격이 낮다 보니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요구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1989년 공시지가 도입 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돼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십수년간 (표준공시지가) 개선을 외면해 왔으며, 여전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개별 지자체에서 산정하면 가격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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