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허가없이 민화협 부회장 만나…부친 안재구 교수도 지난해 집유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북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를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영민(49) '민족21' 편집주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는 북한을 방문한 뒤 허가내용과 달리 북한 민화협 박경철 부회장 등을 만난 혐의로 201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과 회합·통신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 내용을 강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안씨가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민화협' 부회장 등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혐의, 일부 기고글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와 '민족21'에 게재된 일부 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씨의 부친인 안재구(85) 전 경북대 교수는 2006년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의 정보를 수집해 대북보고문 형식으로 정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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