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4CA9A93190003678B_P2.jpeg' id='PCM20180724002421044' title='폭염 속 공사장 근로자(PG)'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정부 부처에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단련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단련은 이날 건의문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준공일을 맞추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고 노무비 등 추가비용이 수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등 공공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경보가 35도 이상 2일 지속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해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건단련은 폭염이 지속하는 경우 발주기관 별로 공사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공사일시 정지로 발생하는 공기연장 문제와 계약금액도 조정(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계가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공사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 등발주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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