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0.7%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매시장에 반입되거나 시내에 유통된 농산물 2천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9개 품목 15건(부적합률 0.7%)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1천345건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4건(2천486㎏)은 반출을 금지하고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배지 재조사 등 행정처분을 해당 기관에 의뢰했다.
시내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745건 가운데는 부적합 농산물 1건을 확인해 수거 조치하고 해당 품목을 압류했다.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얼갈이배추와 들깻잎 각 3건, 시금치와 머위 각 2건, 취나물, 부추, 열무, 치커리, 파 각 1건 등이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주로 살충제와 살균제 계통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잎·줄기채소와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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