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그동안 경남도에 의뢰했던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자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이나 판매시설·운수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건축 심의와 별도로 받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각 시·군이 의뢰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했던 경남도는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등 대도시이면서 대형사업이 많은 지자체에 교통영향평가를 자체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창원시는 교통·토목·도시계획·건설 분야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회원 등 32명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임기가 2년인 위원들은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대책을 심의한다.
창원시의 경우 옛 육군 39사단 터에 유통기업 신세계가 추진하는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21층 이상 고층아파트 등이 심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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