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 1만명 매달 '생활비' 받는다"

입력 2018-07-26 15:10   수정 2018-07-26 15:43

"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 1만명 매달 '생활비' 받는다"

과기자문회의 전체회의서 확정…카이스트 올해 시범 운영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공계 석사·박사과정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정부가 매달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카이스트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 학생연구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학생연구원에게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주는 이 제도의 명칭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다. 장려금 포트폴리오는 최저생활비를 매월 나눠 주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연구실적에 따라 다르게 주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나뉜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에게는 기본 포트폴리오에 따라 월 100만원을 주고, 연구실적이 좋을 경우 추가 포트폴리오로 월 45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석사과정 학생연구원의 경우 기본 포트폴리오로 월 70만원, 추가 포트폴리오로 월평균 30만원을 줄 수 있게 금액을 정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의 수는 1만 명 정도다. 현재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실별, 연구과제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포트폴리오 도입으로 기본 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연구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연구가 주업인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도록, 정부 R&D 참여 조건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생(UST) 및 학연협동과정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학생연구원이 발명을 했을 때 특허권과 기술료 수입을 공정하게 받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교수의 학생인건비 유용을 막기 위해 인건비 관리 주체를 '교수'에서 '대학'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생연구원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대학 안에 설치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연구인력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를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종이영수증처럼 불필요한 서류제출도 없애기로 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인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가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자라게 하는데 자양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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