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가입때 종이로 된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입력 2018-07-26 10:17   수정 2018-07-26 10:19

보금자리론 가입때 종이로 된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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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연금 등 공사의 모든 상품에 4분기 중에 스크래핑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크래핑(Scraping)이란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해당 회사가 고객 대신 직접 추출해 자동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이 대출 및 보증 등 공사 상품을 이용할 때 공사가 고객 대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즉 고객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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