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 초년생에 범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동료 여경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2) 경위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 초년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범죄를 가볍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2012년∼2016년 동료 여경 A씨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를 이용해 공갈 협박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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