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의 전쟁' 나주시, 혁신도시 악취 줄이기 총력전

입력 2018-07-26 10:58   수정 2018-07-27 17:08

'악취와의 전쟁' 나주시, 혁신도시 악취 줄이기 총력전
신고 대상배출 시설 지정·집중 점검·축사 폐업 추진·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인근 축사와 퇴비사 등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나주시가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2015년 혁신도시의 주요 악취원으로 지목됐던 산포면 호혜원 축산단지를 폐업하고 나서도 여름철에 악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불편신고가 매년 150여 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
혁신도시에서 600여m 떨어져 있는 호혜원은 폐업 전까지 축사 406동, 퇴비사 65동 등을 운영해 악취의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나주시는 모두 280억원을 들여 호혜원의 축사 등에 대한 영업보상과 건물보상 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현재도 혁신도시 반경 3㎞ 이내에는 모두 230여 개의 축사나 퇴비사 등 악취 발생 사업장이 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자 나주시는 2016년 9월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나주시는 악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의 악취확산모델링 기술을 활용, 축사와 퇴비사업장 등에 발생하는 복합악취(계절적 특징·바람·기업)가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최근 악취 발생이 심한 사업장 41곳 전부를 대상으로 심야·취약 시간대 악취를 측정했다. 나주시는 그 결과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 2곳을 '신고 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법적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나주시는 올해 돼지와 오리사육 농가 각각 2곳의 폐업보상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과 2020년에도 돼지 사육 농가 3곳과 2곳의 폐업보상을 추진하는 등 혁신도시 주변의 악취 발생 사업장 폐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나주시는 민·관 협의체 구성, 심야·취약시간 악취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모니터링 요원 선발, 악취전문기관 기술지원, 혁신도시 인근 3곳 악취 측정 시스템 구축 등 악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악취 해소를 위해 올해 도시 주변 1km 안팎의 축사 폐업보상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