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TF서 개선안 확정…축산농가 44개 건의중 37건 수용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되고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3월 24일자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늦춰진다.
농지 내 축사부지의 지목 변경 요구 등에 있어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적측량 시 일부 오류나 축사 이전 및 증축 과정의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같은 지번 내 적법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적법한 축사의 설계도면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해주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조치는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축산 단체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건 중 17건은 전면 수용하고 20건은 수정 수용해 총 37건을 수용한 결과, 농가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적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나머지 7건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 문제로 인해 예외적 법률 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배포하고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도 구성해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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