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유급보좌관 배치…적절성·편법 논란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가 시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조만간 채용한다.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 보좌관으로 불리며 시의원을 돕는 게 주 업무여서 이들 인력 배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인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에 근무할 시간선택제 임기제(주 35시간·라급) 공무원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임용분야는 입법행정·의회운영·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한다.
관련 학과 졸업자,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등 분야별 임용자격 기준의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보수는 임기제 공무원 급여규정따라 지급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고 퇴직금도 수령한다.
연봉 상한선은 4천200만원으로 지난해 3천9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을 거쳐 서류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해 면접을 치러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조만간 공고할 예정이며, 임용 기간은 1년 계약이지만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임위 소속 시간제 공무원이지만 이들의 실제 업무는 시의원 보좌활동이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편법 채용이다는 논란도 인다.
하지만 이번 시의원 간 논쟁은 이들 인력을 어떤 시의원 밑에 둘지에 쏠렸다.
시의원 전체 숫자는 23명인데 반해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은 14명뿐이어서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나온 것이다.
지난 7대 의회에는 14명 이외 추가 보좌인력 6명의 인건비를 전체 시의원들이 갹출해 부담했다.
이번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의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됐다.
일부 시의원들이 이 같은 추가 보좌인력 인건비 분담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고 보직이 없는 일반 의원들에게만 보좌관 14명을 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라고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일면서 결국 추가 인력 인건비는 분담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역정치권과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의원 보좌관 배정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시의원 전체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자리다툼을 벌였던 시의원들이 편법 지적을 받은 유급 보좌관 배정을 두고도 싸우고 있다"며 "언제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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