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동 수사단장 체제…민간인은 검찰, 군인은 군에서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합동수사단은 26일 오후 4시 서울동부지검 5층 사무실에서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고 "군과 검찰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군과 검찰이 사건을 둘로 나눠 수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사대상이 현직 군인과 민간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대상자들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에서 수사한다.
수사단장도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과 전익수 공군대령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장준홍 해군대령이 부단장을 맡는다.
검찰 측 수사단은 노 단장을 포함해 검사 5명과 수사관 8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군 측 수사단은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수사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과 군이 상호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군 수사단에서, 군사법원 관할 외 사건은 검찰수사단에서 각각 수사와 공보를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와 자료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출범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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