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2명,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종합)

입력 2018-07-26 19:39   수정 2018-07-26 20:28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2명,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종합)

경공모 핵심 '초뽀·트렐로'…업무방해·증거인멸 혐의
'서유기' 5일 만에 재소환…킹크랩 시연회 진술 다지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벌인 핵심 공범 2명의 구속 여부가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4일 김씨와 강씨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에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 3월 드루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파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블로그 운영자인 김씨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포털기사 주소(URL) 9만여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빼돌렸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했다.
USB에서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인당 10만∼15만 원 정도씩 총 2천7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특검은 이들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드루킹 등 공범 4명이 이미 구속된 등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7일 출범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늦어도 27일 새벽께 결정된다.
첫 대상이었던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는 법원에서 그를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의 핵심 측근 '서유기' 박모씨를 21일에 이어 5일 만에 재소환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김경수 지사가 이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시연회 당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 등에 관한 그의 관련 진술을 다지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지난 19일 박씨와 드루킹 등 구속 피의자 4명의 추가 댓글조작 혐의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박씨는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 30일차를 맞은 특검이 김 지사를 비롯해 '본류'에 대한 공개 수사에 조만간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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