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선박이 전복되면서 해양 오염을 일으킨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인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울산의 한 해상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하다가 배가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밀려 암초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배에 실린 경유 960ℓ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재판부는 "당시 바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컸지만,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