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산과 세종시에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정리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에서 건설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국가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입지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가 제한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이를 전부 백지화하고서 사업 주체가 새롭게 입지를 계획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이 조세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YNAPHOTO path='PYH2018040924200001300_P2.jpg' id='PYH20180409242000013' title=' ' caption='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합강리(5-1 생활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대의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군집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원래 개정안에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군집운행을 금지하는 취지가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자율주행차량의 군집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드론의 경우 항공촬영을 할 때 관할 부대장에 대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인정보 이용 규제도 완화돼 익명처리를 한 경우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자나 제3자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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