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 특례 법적 근거 마련(종합)

입력 2018-07-26 18:16   수정 2018-07-26 19:30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 특례 법적 근거 마련(종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산과 세종시에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정리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에 건설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국가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입지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가 제한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이를 전부 백지화하고서 사업 주체가 새롭게 입지를 계획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이 조세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YNAPHOTO path='PYH2018071614140001300_P2.jpg' id='PYH20180716141400013' title=' ' caption='상암 DMC 첨단산업센터 행사장에 마련된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가상공간 체험 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여러 대의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군집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원래 개정안에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군집운행을 금지하는 취지가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자율주행차량의 군집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드론의 경우 항공촬영을 할 때 관할 부대장에 대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인정보 이용 규제도 완화돼 익명처리를 한 경우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자나 제3자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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