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종합)

입력 2018-07-26 18:14   수정 2018-07-26 19:57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종합)

김선수, 한국당 반대표 많아…노정희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설승은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이동원 후보자(찬성 247명, 반대 22명, 기권 2명)와 김선수 후보자(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도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다른 2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비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많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및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동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은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다.
노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용됐다가 1995년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1년 다시 판사로 돌아온 노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여성으로서는 7번째로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
이 후보자는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가 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그는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로 2010~2012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CFF4498A00040E58_P2.jpeg' id='PCM20180725003774044' title='대법관 후보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안 (PG)' caption='[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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