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제출 문제 제기되자 금융위 "원래 없는 서류"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원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ISD 중재 판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란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주며 '서류 미제출' 부분을 이유로 든 것을 두고 정부는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SD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문서 미제출에 따른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리한 추정은 소송 당사자가 문서 제출 과정에 불성실하게 응해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이란 다야니 측의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2010년 12월에서 2011년 3월 사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작성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M&A 관련 문건이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 매각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용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정부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면서 "원래 없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2010년 당시 대우일렉 매각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채권단 일원인 캠코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령에 따라 공자위에 결과를 사후보고했을 뿐이라고 했다.
캠코는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1월에 공자위에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후 추가로 보고한 문서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캠코의 대우일렉 매각 결과 보고만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중재 판정부가 판결문에 '불리한 추정'이란 문구를 담은 부분을 두고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ISD 소송이 진행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8건의 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했고 중재 판정부는 2016년 12월6일 "한국 정부의 문서 제출에 만족한다"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재 판정부가 혼동되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정부 입장을 방어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최근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다야니 ISD의 주요 쟁점은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 여부"라면서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리한 추론은 일부 쟁점일 뿐 패소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우일렉 ISD 판결에 지난 4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은 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했으나 필요 자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 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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