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E2000001604864F84800000303_P2.jpg' id='PCM20171212000034003' title='이스타항공 여객기 [이스타항공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승무원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또 작년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작년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35BE9653A00049552_P2.jpeg' id='PCM20180514000142051' title='에어부산 비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천164㎏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파악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은 올 1월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