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지급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상 요양비·장해급여·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직접 진단서 등을 떼 제출해야 했다. 반면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요양비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학연금공단의 급여 지급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