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에 경기 양주·대구시

입력 2018-07-27 12:00   수정 2018-07-27 15:16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에 경기 양주·대구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대상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이라 어려움을 겪었다. 양주시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방부와 14차례 협의한 끝에 결국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끌어냈다.
이렇게 조성된 첨단산업단지에 2017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했다.
이 결과는 전국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초과 지정·운영되는 사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양주시의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행안부는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87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서면심사로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고 전날 본선 심사에서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8점을 결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양주시 외에 친환경 전기화물차 기준 완화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대구광역시가 공동 선정됐다.
인천 강화와 강원도는 우수상에,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오산·화성, 충북 충주, 전북 군산·전주는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각 2억원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각 1억원과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가 혁신성장의 훌륭한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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