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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안건│ 현행 │ 특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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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형벌정비 │대부분의 조항 위반에 형벌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 │
│법제││존재 │거래행위 및 일부 사업자단 │
│││ │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
│││ │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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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고발제 │-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개편│ │(경성담합) 의견보다 근소하│
│││ │게 많았음 │
│││ │리니언시 정보공유 근거 마 │
│││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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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
││ 고기준 │액이 3천억 원 이상이고, 타│도 일정한 거래금액* 및 국 │
│││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회사는 위 기준에 더하 │ 경우에 신고의무 추가 │
│││여 국내매출액이 300억 원 │ *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
│││이상인 경우 │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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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CR1≥50% │CR1≥40% │
││사업자 추정 │CR3≥75%(각각의 사업자를 │CR3≥75%(공동의 시장지배력│
││기준│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이 인정되는 사업자만 시장 │
│││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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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행위│규정 없음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쉽│
│││ │게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
│││ │항을 개편하거나 EU처럼 동 │
│││ │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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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호출자제한│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명목 GDP의 0.5% 이상 │
│법제│기업집단 지 │ (시행령에 규정) │ (법에 규정, 시행시기는 0.│
││ 정기준 │ │5%가 10조 원을 초과하는 해│
│││ │의 다음 해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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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 │규정 없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 │
││ 자 규제 │ │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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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사 │특수관계인 합산 15% │특수관계인 합산 15%, 금융 │
││의결권 제한 │ │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 한 │
││제도│ │도 5%, 계열사간 합병·영업│
│││ │양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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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규정 없음 │특수관계인 합산 15%, 공익 │
│││ │법인만의 의결권 행사 한도 │
│││ │5%, 계열사간 합병·영업양 │
│││ │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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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 │총수일가 지분 30%(상장), 2│총수일가 지분 20%(상장, 비│
││ 제 대상 │0%(비상장) 이상 보유회사 │상장) 이상 보유회사 │
│││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 │
│││ │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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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
││ 제 │ - 상장 20% 비상장 40% │건 상향 │
│││ │공동손자회사 금지 │
│││ │내부거래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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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처분시효 │조사시작일로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
│법제││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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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단계에서│규정 없음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
││의 현장조사 │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금│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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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자 │피심인에게 처분관련 자료에│피심인에게 처분관련 자료뿐│
││료 열람?복사│ 대한 열람ㆍ복사 요구권 부│만 아니라 심의절차에 제출 │
││ 요구권 │여│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
│││ │열람ㆍ복사 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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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5인, 비상임위원 4│비상임위원의 업무겸직 등으│
││의 독립성 강│인│로 충실한 심의 곤란하다는 │
││ 화 │ │점에는 공감 │
│││ │- 다만, 다수 위원은 비상임│
│││ │위원제도 당장 폐지보다는 │
│││ │제도보완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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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1 : 1위 사업자 점유율
※ CR3 : 상위 3개 사업자 합계 점유율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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