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조회 범위, 친인척까지 확대…고용창출·혁신기업 세정 지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자산을 취득한 자금을 집중 검증한다.
고용창출·혁신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 자산, 고액 전세금 등 대재산가의 재산 취득자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센터 인력을 늘리고, 맞춤형 신고자료 제공도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서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되 산업 구조조정과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감사관, 바른세금지킴이 등을 통해 민간 역량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업 등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생활 통계도 개발한다.
세종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는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학계·일반 연구기관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빅데이터·국제조세·송무·통계 분야 전문 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고 변호사 등 외부 우수인력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세수 실적은 13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8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53.0%로 1년 전보다 6.2%포인트 상승했다.
한 청장은 "올해 세입 예산은 안정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보호무역주의 심화, 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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