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휴가철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의 휴대품 검사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휴대품 검사 비율을 평상시보다 30%가량 높이고 X-Ray 검사를 강화해 1인당 면세 한도 기준인 미화 600달러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를 찾아내고 있다.
특히 유럽, 괌, 호주 등 주요 쇼핑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 고액의 면세품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살피고 있다.
대리반입이나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건은 압류하고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관은 스스로 신고하는 모든 여행자에게는 100%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해 신고를 독려한다.
김해공항세관의 한 관계자는 "과세의 목적보다는 자진신고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여행자가 자진신고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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