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회장 등 임원 3명·용품업자 1명 벌금 100만∼400만원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청주시 배드민턴연합회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배드민턴연합회 전 회장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합회 전 임원 B(47)·C(49)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스포츠용품 판매업자 D(61)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적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분배되는데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2015∼2016년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청주시로부터 1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이중 2천300여만원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줄 상품을 구매한다며 스포츠용품 업체와 짜고 구매 대금을 부풀린 뒤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A씨 등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허위 견적서와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위법행위인지 몰랐고,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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