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법을 확 바꾸고자 5개월간 머리를 맞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특위는 ▲ 경쟁법제 ▲ 기업집단법제 ▲ 절차법제 등에 걸쳐 17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권고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 권고와 함께 국회·재계 등의 관련 논의 등을 검토하고서 내달 중순 최종 정부안을 발표한다.
다음은 기업집단법제분과 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교수(특위 위원장), 경쟁법제분과 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절차법제분과 이황 고려대 교수와의 일문일답.
◇ 벤처투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논의…기업벤처캐피털은 빠져
--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에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 같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의 기업벤처캐피털(CVC) 설립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내용이 없다.
▲ (유진수 교수) CVC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관련 이슈다.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와 관련해선 자세히 안 담겼지만,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갖기 위한 지분율 요건이 있다. 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의견 수렴은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별도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 벤처업계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그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 공익법인 합의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
▲ (유진수 교수) 공익법인은 금융보험회사 규제와 동일하게 생각했다.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규제도 그 이유가 자신의 돈이 아닌 고객의 돈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한다는 데 있어서다. 공익법인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로 동일한 규제 틀로 만들었다. 지금도 금융보험회사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인수·합병(M&A) 위협 방어 등 일부 사안에 예외로 15%까지 인정하고 있다. 공익법인도 동일한 틀로 가자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한도가 5%가 추가되는데, 그 한도도 공익법인에 같이 적용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 사익편취 규제 개편방안에서 상장·비상장회사 규제 지분율을 20%로 일원화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나.
▲ (정창욱 과장) 상장회사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올해 5월 1일 지정을 기준으로 보면 지분율 20∼30% 구간의 회사는 24개였다.
--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를 권고한 배경은.
▲ (유진수 교수) 0.5%는 현재 기준인 10조원과 유사한 수치다. 다만 기준을 10조원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돼 몇 년 뒤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잡았다. 0.5% 시점은 2022∼2023년으로 추정한다.
◇ 위원회·사무처 분리에 '공감대'…전체 의견 일치는 못해
-- 현재 한 지붕에 있는 위원회(심결)와 사무처(조사) 분리 논의는 어땠나.
▲ (이하 이황 교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체로 분과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다만 분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 전체 개편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비상임위원제 등을 포함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분리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법 개정 권고안에 넣지 않았다.
-- 비상임위원제 유지 의견을 낸 이유는.
▲ 비상임은 다른 다수 정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사건처리, 정책 형성에 반영하자는 본래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제도 보완으로 의견을 냈다.
-- 공정위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 차원에서 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체계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 사건처리 등 준사법적 권한을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공정위 성격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공정위가 준사법적 권한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정위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 '리니언시 정보' 검찰 공유 시점·범위에는 이견
--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논의 과정은.
▲ (이하 이봉의 교수) 제일 먼저 합의에 이른 것은 공정위나 검찰이 담합과 관련해 실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만장일치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리니언시 관련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더라도 비밀유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하지만 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검찰과 공유해야 하느냐는 견해차가 컸다.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다수 의견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법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되, 시점과 범위는 양 기관의 협의에 위임하자는 결론을 냈다.
-- 알고리즘 담합은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알고리즘은 가격담합이 문제가 되는데, 담합 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일치시키자는 합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호 가격에 대해 동조화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 합의가 없다면 입증해서 제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알고리즘 조작이 일정 이상 반복되고 경쟁사업자가 인식한다면 '동조적 행위'로 담합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 조항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결론을 냈다.
-- 특위가 결론 못 낸 부분은 공정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권고안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를 검토 중이다. 정부안에 어느 정도 담을지는 여전히 저희의 몫이다. 내부적으로 권고안 중에 담을 부분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 결국, 8월 중순에 입법 예고할 때 공정위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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