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행정적 문제로 독일에서 본국인 튀니지로 잘못 송환된 오사마 빈 라덴의 전 경호원이 튀니지에서 임시 석방됐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28일(현지시간)이 보도했다.
사미 A로 불리는 이 경호원은 지난 13일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에 의해 튀니지로 추방된 후 튀니지 당국에 의해 구금돼 왔으나, 튀니지 법원은 현재로선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며 임시 석방을 결정했다.
사미 A는 튀니지 수사당국에 의해 테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튀니지에 체류해야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밤 사미 A의 송환 금지 판결을 내린 뒤 주 당국에 관련 공문을 팩스로 보냈으나, 주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항공편으로 사미 A를 강제 출국시켰다.
주 행정법원은 사미 A가 튀니지에서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환에 반대했다.
주 행정법원은 관계 당국에 사미 A를 다시 독일로 데려올 것을 명령했으나, 주 당국은 송환 금지 결정에 항소하기로 하는 등 반발했다.
튀니지 당국도 "주권적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며 송환에 반대하면서 튀니지에서 고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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