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조5천억원 세수감소…조세지출 커 세입기반 영향은 적다"
"서민 세 부담↓…고소득층 증세 효과 있어 정책 기조 바뀐 것 아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목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고 했다.
또 소득과 자산 간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 개편안을 세제개편안에 담고, 2014년 이후 비과세였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로 소득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는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으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납세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앞으로 5년간 약 2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에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기반 영향은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조세정책을 운용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관계부처나 경제·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1천 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병규 세제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세법개정과 비교하면 거대 법인이나 고소득자 중심 증세 방안이 없고 대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 뚜렷한 증세 방안이 없다. 방향 전환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 (김 부총리) 세 부담 귀착은 서민과 중산층에 3조2천40억원 감세, 고소득자 등은 7천882억원 부담이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작년처럼 크지 않지만, 효과 면에서는 증세효과가 있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달라. 다만 시장과 기업에 대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일부 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목표치는 얼마나 되는가.
▲ 5분위 배율이 올해 크게 벌어진 것을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부적으로 숫자가 있지만 좀 더 검증이 필요해 공개는 이르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소득분배 개선 정책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한다.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는 166만가구 중 34%가 영세 자영업자다. 이 대상을 두 배 이상 올리면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얼마나 느는지 검토 중이다. 만약 같은 비율로 하면 상당한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편입될 것이다. 특히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소득분배에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저소득층 세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으나 면세자들이 너무 많다. 세원 확보가 가능한가.
▲ (고형권 1차관)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올라가지만, 과세 기준이 변함이 없으면 면세자 비율은 지속해서 낮아진다. 면세자를 과세하거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더라도 면세자 축소비율에 걸리는 시차는 약 2년밖에 나지 않는다.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면세자 비율은 2013년에 32.4%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48%대까지 올랐다. 그 이후 자연 감소해 2015년 46.8%, 2016년 43.6%, 작년에는 약 40%, 올해는 37∼38%로 내려올 것으로 추정된다. 가만히 두면 2∼3년 안에 과거 최저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는 면세자 비율과 관련이 없다.
-- 근로·자녀장려금이 조세지출로 나가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 지출하든 세입에 들어오기 전에 우선 지출하든 큰 틀에서 국가의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출한다는 측면에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 (김병규 세제실장) 근로·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세수 영향은 있다.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영향이 없다기보다는 달리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5년간 세수감소를 전년과 비교해 2조5천억원으로 계산했는데, 비교 대상을 세법개정을 지금과 같이하지 않았을 때로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 (김병규 세제실장) 세수효과를 내는 방법은 순액법·총액법 두 가지다. 국회에는 순액법으로 제출한다. 총액법으로 하면 과거에 세율 내린 것이 영원히 효과가 누적된다. 매년 개정할 때마다 반영하면 과거와 비교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순액법으로 계산한다.
-- 기준연도 방식 세수효과 자료를 공개하라.
▲ (김병규 세제실장) 자칫 세수가 엄청나게 누적적으로, 5∼10년간 하면 수십조원 세수가 감면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
-- 작년 세제개편 당시에는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는 5조5천억원 세수 늘고 정부 5년간 누적은 24조원 증세효과라고 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조5천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고 5년 누적을 공개를 못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
▲ 순액법 말고 누적법으로 5년을 보면 마이너스 12조6천억원 정도 된다.
-- 대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을 추가했는데 기업 투자가 얼마나 늘 것으로 기대하나. 영향 업종은.
▲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가속상각으로 투자가 얼마나 늘 것이냐는 추계가 어려워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제도는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늦게 내는 것이다. 시차에 의한 이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간 세금을 2천280억∼2천300억원 기업이 덜 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3년 덜 내다가 막판에는 다시 그만큼 더 내게 된다. 결론은 이자비용만큼 절감하게 된다. 이자율에 따라 다른데. 2.5%나 3%를 가정한다면 한 300억∼400억원 정도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업종은 연구개발(R&D), 신성장기술 업종으로 추진하려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정할 때 확정된다.
-- 비과세감면 확대가 많다. 정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모순된다. 국세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 (김병규 세제실장) 아직 추계가 불가하다. 모수가 안 나와서 9월 이후 가능하다. 올해 일몰 조세지출은 임대주택 펀드 과세특례라든지 폐지하거나 축소한 내용이 있다. 제일 큰 것은 상호금융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이다. 3천억원 정도 된다. 국세감면율은 조금 늘 거로 생각하지만, 법이 정한 감면 한도 내라고 판단한다.
-- 작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확충 몫을 5년간 77조6천억원을 말했는데. 이른 질문일지 모르나 이 기조에 세법개정안을 반영했을 때 이 경로로 가고 있다고 보나.
▲ (고형권 1차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부총리가 말했지만, 올해 조세감면으로 세수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부분은 조금 달리 봐줬으면 좋겠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정부가 작용해서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저 있던 세금을 단순 감면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 꼭 감안해 달라.
--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혜택이 어떤 것인가.
▲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인데, 현재 통계청 분류는 취급업소가 정보서비스업으로 돼 있다. 가만 놔두면 감면받는데 이 업종을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얼마 받는지 숫자는 없는데 아마 아직 감면 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가상화폐 세금과 관련한 논의가 없다.
▲ (고형권 1차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여러 검토를 하는 단계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등에 아직도 계속 연구와 논의를 하는 단계다.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예상 세수효과는.
▲ (김병규 세제실장) 세수는 약 737억원 정도, 인원은 약 24만4천명 늘어난다. 2019년부터 비과세가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게 큰 부분이다. 그다음이 공제축소 부분이다.
-- 임대소득 과세 강화하면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 소득자에게 부담일 수 있지 않나.
▲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다. 등록하면 세금이 몇 만 원 안 된다.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지주회사 설립·전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
▲ (김병규 세제실장) 3년 연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지 않았고, 3년 연장을 해달라고 했던 사안이다.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 인지에서는 공정위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데 일단 합의를 했다. 하반기부터 공정위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계획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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